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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찾고 계신가요?
2024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분기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으실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 지차체에서 마련한 기본소득제도로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동네 상인분들의 경제사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분들에게 지원을 하면 동네 상인분들도 같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혹은 합산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인당 연간으로는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소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http://apply.jobaba.net)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내용본인의 언제부터 지급대상자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가능했던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분기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지난 분기에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자의 경우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4. 신청기간
2024. 2. 29 (목요일) 09:00부터 3.29 (금요일)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