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

    by. 매너가드

    ▤ 목차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다자녀 정책의 일부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의 경우, 원래는 2024년 하반기까지였지만 이제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금융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이는 종종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면, 이러한 세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구매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를 돕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조건

       

       

       

      1.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2.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으로 입양자녀와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3. 입양을 보낸 자녀는 친부모의 양육자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6000만원 미만의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감면됩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점차 완화한다고 합니다. 본래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의 조건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였지만, 정부, 지자체는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예전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내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조건에는 자녀수에 대한 조건과 함께 차량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차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 1️⃣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2️⃣  위의 1️⃣ 이외의 모든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만약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시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6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하신다면, 취득세가 140만원 미만이면 면제이시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총취득세에서 140만원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승합자동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차(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를 구매하시면 200만원 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초과하면 총취득세의 85%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신청하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신청하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신청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시, 군, 구청의 지방세감면 담당 부서로 방문하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감면 신청을 하시면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1. 가족관계 증명서
      2. 감면 신고서
      3. 취득세 신고서
      4. 자동차 매매 계약
      5. 주민등록등본
      6. 자동차 등록증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방법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방법
      카드납부와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위택스로 온라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카드로 납부하기게 되면 합부도 가능하니 이런점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주의사항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주의사항

       

       

      1️⃣ 한 가구 차량 한 대만 취등록세 감면 해당

       

      다자녀를 가지신 가구에 매우 필요한 혜택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구에 차량 한 대에 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다자녀 가구에서는 집에서 가장 취등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공동등록 시 감면 불가

       

      두 번째로는 차량을 공동등록할 경우 같이 등록을 하는 상대가 본인의 배우가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부의 이름으로만 공동등록을 하는 차량에 한에서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 이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년 이내 재판매 시 감면된 취등록세 다시 납부

       

      마지막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구매한 차량을 구매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재판매할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 전부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차량 보유기간이 2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나중에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