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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잔액조회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
오프라인에서 잔액조회
방문하여 잔액 조회하기본인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방문 후 잔액조회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화로 잔액 조회하기한국에너지공단 콜세터 ( 1600-3190 )을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하기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구분 내용
소득기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의 어느하나에 해당
- 노인: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로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인 자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로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을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시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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