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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제도 :: 등기부등본
정착되어 있지 않은 물건인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를 도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이다. 이것은 해당 매물의 기본적인 현황, 즉, 매물의 주소, 면적, 권리관계 등 해당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이 서류에는 누구의 집인지, 이 집의 빚관계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를 시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자격
원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원하시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부동산의 현황도 알 수 있고, 내가 관심이 가는 매물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하기
현재 앱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하 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1. 열람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이제는 원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후에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3.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주소가 맞으면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4. 다음은 열람하기를 원하는 등기부등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부' 나 '일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원하시는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수순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출력)
1. 만약 발급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발급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3. 발급받기 원하는 등기부등본의 개수만큼 발급통수를 조절해 주세요. 이제 주소와 발급통수를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4.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1통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원하시는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모든 수순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 혹은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가시면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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